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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협회는 한국아동창작미술협회(KOREA CHILD CREATIVE ART ASSOCIATION)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협회는 협회활동을 통하여 아동창작미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미술교육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협회는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2. 아동창작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3. 국내외 아동창작미술 정보자료 수집 및 보급
    4. 아동미술, 아동창작미술 자격검정 시행
    5. 창작활동 워크숍 및 공모전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구성) 본 협회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6조 (회원 자격) 본 협회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7조 (회원의 종류)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 : 아동미술 및 아동창작미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과 교육기관의 장으로 한다. 준회원 : 미술교육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미술학원교사로 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정관에 정해진 모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회복) 회원이 본 협회의 회원의무를 2년이상 이행치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회복을 원할 경우는 이사회를 거쳐 자격이 회복된다.

[제 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홍보, 전시 등의 분과장과 감사 2명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4. 이사는 총무, 홍보, 전시로 회장이 지명한다. 회장이 임기 중 유고 시 이사회에서 선임된 부회장이 잔여기간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선임 할 수 있다.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이사회에서 선임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모든 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협회는 고문이나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15조 (회의의 종류) 본 협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6조 (총회)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본 협회의 해산
    5. 기타 중요사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그리고 재적회원 4분의1이상 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 수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이사회)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승인
    2. 사업 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과 총회에 부의 할 사항
    3. 사업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승인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장 재산및회계]
제18조 (재정) 본 협회의 재원은 회비, 입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9조    제1조 (정관개정)본 협회의 정관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본 정관은 2007년 1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