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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미술교육자 자격증 관리 *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아동창작미술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본회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으로서 자격증 관리, 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하고, 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조 직) 자격증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와 자격관리국(이하 ‘관리국’이라 한다.) 및 감사를 둔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3 조 (위원회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 협회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길시 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관리국을 지휘, 감독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5 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자격등급 심의
    2. 자격승급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수여 대상자 선정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격증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 6 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며 정기회의는 본회 정기총회 개최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인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제 7 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자격증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관 리 국]
제 8 조 (관리국 조직 및 임기)
   ① 자격증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담당하고 운영의 계속성을 위하여 관리국을 본회가 정하는 곳에 둔다.
   ② 관리국의 조직과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국장: 아동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자격증 관리, 운영에 관한 전문적 소양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국장 : 1명을 둘 수 있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사무직원 : 약간명을 둘 수 있고 관리국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 9 조 (업무부장) 관리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관리국장 : 자격증 관리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국장 : 자격증 관리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직원 :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감 사]
제 10 조 (감사)
    1. 자격증관리, 운영규정에 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두며 본 협회의 감사가 이 일을 맏는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 및 본회 운영위원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자격의 등급]
제 11조 (자격의 등급)
    ①아동미술 교육자 1급 자격증은 아동미술전공 4년 졸업자로 소위원회가 정한 표준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본 협회 아동미술 교육자 2급 취득 이후2년의 교육경력과 승급 교육 이수자로 한다.
    ②아동미술 교육자 2급 자격증은 아동미술전공 2년졸업자로 소위원회가 정한 표준교육과정 이수자

제 12조 (자격의 조건) 자격등급은 학제에 따른 영역별 필수 총 이수학점을 영역별로 정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을 자격증 관리, 운영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제 6 장 자 격 검 정]
제 13조 (무시험검정 및 승급검정 응시 자격)
    ① 무시험 검정자격 신청자는 승인된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자격 기본법 제18조의 민간자격공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 승급검정은 지역별 승급교육 허가 대학에 신청한다.
    ③ 자격검정응시자는 소정의 전형료와 자격검정응시원서를 대학을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승급자격검정)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방법, 출제, 감독, 채점, 사정 기타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5조 (검정기준) 자격등급별 검정기준과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자격증 등록 , 발급 및 등록취소]
제 16조 (자격증등록) 관리국은 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증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7조 (신청 및 발급)
    ①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비와 자격증 등록 및 교부신청서를 내야 한다.
    ② 교부신청을 한 자에게 한국아동창작미술협회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하며 자격기본법 제3조에 의한 증서임을 증명하여 줄 수 있다.

제 18조 (등록 취소) 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유발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자격증을 악용한 때.
     3. 기타 협회가 정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때.

[제 8 장 승급, 보수교육]
제 19조 (운영, 관리) 관리국은 승급 및 보수교육운영관리의 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20조 (이수의무) 자격취득자는 본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정]
제 21조 (재정)
    ① 필요한 재정은 승급교육 등록비. 전형료. 자격증 등록비, 승급 및 보수교육 개설등록비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아동미술 지도자 자격증 관리, 운영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세칙은 자격증 관리,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자격등급 신설, 등록신청 및 승인]
제 2 조 (자격등급, 등록신청 및 승인)
   ① 자격등급의 신설과 폐지를 심의, 의결한다.
   ② 자격등급에 따른 필수 학과목, 선택 학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3 조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은 위원회가 교과과정 소위원교를 두고 그 연수 주최학교를 임명하여 표준교육과정편성을 위임한다.  다만 교육총시간의 변경은 자격증관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자격등급 변경) 승인된 자격등급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승인이후 1달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교육개요 및 자격관리) 교육사항과 자격등급, 승급 등 자격관리 사항은 자격증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자 격 검 정]
제 6 조 (전형료)
무시험 자격검정 신청자는 50,000원의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조 (검정기준)
자격 등급별 검정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 정규대학의 아동미술 관련 학과 졸업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체와 수요를 반영하여 자격관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이사회에서 특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8조 (무시험 자격검정 신청원)
   ① 무시험자격 검정은 수시로 실시한다.
   ② 사무국장은 각 대학의 무시험 자격검정 신청원서를 취합한다.

제 9조 (민간자격 발급의 대학 인정)
   민간 자격법 제 3조 사항을 해당대학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총(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 10조 (무시험 자격검정 심사위원위촉)
    심사위원은 자격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11조 (사정)
    ① 자격검정 심사위원은 적합 여부를 사정한다.
    ② 이미 학습한 교육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이수 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계하고 나머지 시간을 보충교육 하면 자격과정수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유사 교과 인정)

제 12조 (발표) 합격자 발표는 신청일 후 4주 이내에 각 대학에 통하여 발표하고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 4 장 자격증 발급, 등록 및 관리]
제 13 조 (자격증등록 및 비용)
관리국은 자격증을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자격증 및 자격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등록 및 관리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수, 승급교육]
제 14조 (보수, 승급교육)
관리국은 자격증소지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수 교육 및 승급교육을 시행하며 이에 관하여 위원회에 정한다.
    ① 1급 승급교육은 2급 소지자로 2년 교육경력자
    ② 승급 및 보수 교육실시 대학은 실시 4주전에 관리국에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승급 및 보수교육 개설 신청서와 등록비로 교육기관당 10만원을 관리국에 납부한다.

제 15조 (출제기준과 범위 및 방식)
    ① 대학별 책임교수를 출제위원으로 추천하고 이 중 위원장이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출제는 객관식, 단답식, 논술식, 실기 등으로 하되 객관식은 5지 선다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중 관리국장이 30문항이상의 문항을 출제한다.
    ③ 연수대학은 답안지 등 검정관련서류를 관리국에 제출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